선박 엔진에 '미세먼지 90% 절감' 설비 설치 가능해진다
해수부 잠정기준 마련…2025년까지 저연령 선박 80척에 우선 설치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엔진에서 미세먼지가 덜 배출되도록 하는 오염물질 저감설비인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DPF)를 선박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는 배기가스 내 미세먼지와 같은 입자상물질을 필터로 걸러 제거하는 장치로, 미세먼지를 최대 90% 저감할 수 있다.
해수부는 앞서 '중소형 선박 엔진용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및 실증사업' 등을 통해 선박용 배출저감설비를 개발했으나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선박에 설치할 수 없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선박용 오염물질 저감설비(DPF)'에 대한 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른 설비 검사를 진행해 선박용 배출저감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했다.
해수부는 2025년까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아 단기간에 대체건조 계획이 없는 선박 80척을 대상으로 이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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