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도 '연봉 이내' 제한…"연말까지 적극 영업 못해"

입력 2021-08-25 15:25
저축은행 대출도 '연봉 이내' 제한…"연말까지 적극 영업 못해"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가계대출 증가세를 제한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제2금융권으로 확산하면서 저축은행 업계도 올해 대출 영업 확대가 어려워졌다.

25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3일부터 회원사에 전화 연락을 통해 "가계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은행권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하기로 한 만큼 풍선효과를 막으려면 저축은행도 이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저축은행중앙회에 이런 내용을 당부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유선으로 내용 전달을 받았다"며 "앞으로 이 지침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축은행들은 올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결정이 작년부터 예고되자 연 16∼18%대 중금리대출 시장을 선점하고자 적극적인 대출 영업을 해왔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와 중·저신용자의 대출 수요가 늘면서 올해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국내 가계가 저축은행에 진 빚이 올해 2분기에만 2조5천억원 늘어났다.

예금은행 가계신용은 1분기 18조7천억원, 2분기 12조4천억원 늘어나 증가 폭이 작아졌지만, 저축은행은 1분기 증가액 1조9천억원보다 2분기 증가 폭이 컸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권고가 계속되는 만큼 이런 증가세가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원래도 저축은행에서 연봉을 초과한 대출이 많지는 않았기에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분위기에서 대출금리나 한도 혜택을 준다고 알리는 것은 부담스러워졌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에는 각 저축은행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작년과 같은 21.1%로, 중금리 대출과 정책금융 상품(햇살론·사잇돌)을 제외한 고금리 가계대출 증가율은 5.4%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보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총량규제 지침이 내려오기 직전까지 대출을 많이 끌어당겼던 저축은행들은 이제는 연간 증가율을 맞추려면 제한적 영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는 금리 인하, 한도 축소 등 적극적인 영업은 고사하고 매월 상환된 만큼만 추가 여신을 내줄 수 있을 정도로 제한적인 여신 영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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