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공정거래 혐의 한계기업 15곳 적발"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15개 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금융 당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부에서 심리 의뢰한 24개 종목 중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종목은 심리 중이다.
한계기업은 감사 결과 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가 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으로, 혐의가 발견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개사, 코스닥시장 12개사다.
발견된 혐의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시세조종·보고의무 위반이 각각 1건씩이다.
일부 업체는 악재성 정보 공시로 낮아진 주가에 물량을 확보한 뒤 신규사업 진출 공시 등을 활용해 주가를 부양, 보유 주식을 되팔아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한계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결산기간에 주가·거래량이 급변하고 최근 2∼3년 사이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부실해졌다.
한계기업 15개사의 2020년 결산기간(2021년 1∼3월) 평균 주가변동률은 31.5%로 같은 기간 코스피(6.5%)나 코스닥지수(1.3%) 변동률을 크게 웃돌았다. 거래량도 직전 3개월 대비 244% 증가했다.
15곳의 작년 평균 영업손실은 67억6천만원, 순손실은 161억9천원으로 적자 상태다. 최근 3년간 지속 악화됐다.
부채비율도 지속해서 악화해 2018년 119.5%, 2019년 162.3%에 이어 작년에는 453.9%까지 급등했다.
또 2019년 1월∼2021년 6월 9개사가 33회에 걸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으로 2천895억원을 모으는 등 자본금 대비 대규모 자금을 반복 조달했다.
15개사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고(평균 20.9%) 경영진 변경이 빈번해 경영 안정성도 떨어졌다.
또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최신 테마성 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추가하거나 자본규모 대비 과도한 투자를 실시하는 모습도 보였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은 한계기업 특징을 유념하고 투자한 기업의 공시정보 및 감사 보고서를 면밀히 확인 후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계기업은 주식 리딩방 등의 작전 종목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리딩방 등의 추천 종목을 '묻지 마' 투자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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