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인터넷 속도 기준미달 땐 자동 요금감면…KT에 과징금 5억원(종합)

입력 2021-07-21 14:42
기가인터넷 속도 기준미달 땐 자동 요금감면…KT에 과징금 5억원(종합)

방통위·과기부, 속도 미달 및 이용자 미고지 등 중대 과실 인정

'속도 논란' 10기가 인터넷 최저기준 상향…이용자 고지 강화 등 제도개선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정윤주 기자 =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을 빚은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고객이 애초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KT에 대해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했는데도 개통한 데 대해 1억9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유명 IT 유튜버 잇섭은 자신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했고, 이에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태점검을 시작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10기가 인터넷 전체 가입자 9천125명과 기가급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으로 실태점검을 했다.

조사 결과, KT는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으로 관리했고 이 과정에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 저하가 발생했다. 속도 저하 피해를 본 고객은 24명이었고 회선은 총 36개였다.

방통위는 이처럼 이용자가 계약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받은 것은 KT의 관리 부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앞으로 매일 기가인터넷 상품의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발견할 경우 해당 고객의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해줘야 한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10월 중, SK텔레콤은 11월, LG유플러스는 12월께 자동 요금 감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각 통신사는 연말까지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운영해 최저보장 속도 미달 개통 가입자를 확인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KT가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 속도에 미치지 않는데도 인터넷 개통을 강행한 사례 2만4천221건도 확인됐다. SK브로드밴드(69건)와 SK텔레콤(86건), LG유플러스(1천401건) 등도 같은 사례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합동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10기가 인터넷 상품은 최저보장 속도를 최대속도 대비 30%에서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KT는 8월부터, 다른 회사는 9월 중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통신4사는 최대 속도가 2.5기가나 5기가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10기가 상품인 것처럼 표기한 사례의 상품명을 변경해야 한다.

인터넷 상품 속도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최저속도 보장제도 고지도 강화해야 한다.

기존 가입 신청 시 별지 이용약관에 포함돼 있던 최저속도 보장제도는 앞으로 본문에 표기돼야 한다. 가입자는 개통 후 SMS(문자)로도 해당 사항을 안내받는다.

KT는 8월부터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최저보장 속도 상향 기준을 따르고 요금 자동 감면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준수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속도 관련 안내 사항을 강조했고,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문자메시지 안내 문구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인터넷 시설도 단계적으로 신형 설비로 교체해 기가인터넷 등 다양한 상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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