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CPTPP 대비 위해 공공기관 수의계약 등 일부 규정 개정"

입력 2021-07-05 09:17
수정 2021-07-05 09:19
홍남기 "CPTPP 대비 위해 공공기관 수의계약 등 일부 규정 개정"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대비를 위해 공공기관 수의계약 관련 규정 등 일부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대비 부문별 국내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4대 분야(수산보조금·디지털 통상·국영기업·위생검역) 중 국영기업과 위생검역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CPTPP는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일부 국영기업이 상대국 민간기업과의 경쟁에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국영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제한하고 국영기업과 타국 기업 간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용 대상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 보증, 손실 보전 등 정부의 정책적 기능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타국 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수의계약 등 일부 사안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경쟁 위반적 요소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생검역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검역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한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위생검역 인력·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CPTPP는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국가·지역에서 개별농장 단위로 축소하고 수출국 위생검역 조치를 수입국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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