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 2건 중 1건은 미해결…분쟁유형은 품질·계약이 최다

입력 2021-06-28 14:00
통신분쟁 2건 중 1건은 미해결…분쟁유형은 품질·계약이 최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72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이 중 53%인 385건을 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무선통신 서비스에서는 KT[030200]가 184건(38.4%)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도 KT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통신 서비스 역시 KT가 97건(39.1%)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032640]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 유형은 무선통신은 '서비스 품질' 관련이 170건(23.4%), 유선통신은 '계약체결·해지' 관련이 127건(17.5%)으로 최다였다.

분쟁해결 비율은 무선통신에서 LGU+(58.0%)가 가장 높았고 이어 KT(39.7%), SK텔레콤[017670](31.7%) 순이었다. 유선통신에서는 SKT(73.3%), SK브로드밴드(73.1%), KT(68.0%), LGU+(63.2%)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수락률은 무선통신의 경우 LGU+(22.7%)가 가장 높았고, KT(13.6%), SKT(8.0%)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통신은 SKB(32.7%), LGU+(23.5%), KT(21.6%), SKT(20.0%) 순이었다.

방통위는 올해 도입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의 사건 처리 결과를 활용해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평가 결과를 내년부터 매년 공표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사업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통신분쟁 조정절차에 참여해 국민들의 통신서비스 불편을 신속히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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