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경영계 "혼란 야기…재개정해야"

입력 2021-06-22 11:13
노조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경영계 "혼란 야기…재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경영계는 22일 행정관청의 법외노조 통보 권한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혼란이 야기된다"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등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데도 시행령에 보완조치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면서 "혼란 최소화를 위해선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 부과 ▲ 비종사조합원의 노조 이외 장소 출입 시 사용자의 사전 승인 의무화 ▲ 교섭 대표노조의 교섭대표권 유지 기간 3년으로 확대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행정관청이 법외노조('노조아님') 통보 대신 노조 결격 사유에 대한 시정요구만 할 수 있게 한 것과 관련해 "노조 자격이나 적법성을 둘러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자율적 시정이 아닌 설립 신고를 취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노조법 시행령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산업 현장의 갈등이 심화할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노조법상 해고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기준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노사간 분쟁이 양산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 노사간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어 혼란이 야기된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기업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범위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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