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시 일자리 최대 30만4천개↓"

입력 2021-06-15 06:00
수정 2021-06-15 09:03
한경연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시 일자리 최대 30만4천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5천 개에서 최대 30만4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19년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과 고용 탄력성을 추정하고, 여기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15만9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10.9% 인상으로 27만7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특히 2018년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은 8만6천~11만 개, 청년층은 9만3천~11만6천 개, 정규직은 6만3천~6만8천 개 일자리가 감소된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2018년과 2019년 고용 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5%(9천156원) 인상하면 4만3천~10만4천 개, 10%(9천592원) 올리면 8만5천~20만7천 개의 일자리가 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될 경우 최소 12만5천 개에서 최대 30만4천 개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남석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 수요는 물론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 비율이 2018년 15.5%, 2019년 1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들어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면서 "청년 일자리가 최저임금 인상보다 많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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