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최대 이틀

입력 2021-06-04 10:20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최대 이틀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임직원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휴가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재단은 백신을 맞은 임직원에 이상증세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 당일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백신 접종 다음 날 발열, 두통, 심한 근육통 등 이상반응이 있으면 의사 소견서 없이 유급휴가를 하루 추가로 부여한다.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임직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병원 방문 등 일정은 공무 출장으로 인정한다.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할 때 병원에 평균적으로 8회가량 방문해야 한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