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내달부터 IRP 수수료 전액 면제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KB증권은 다음 달 중순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혜택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납입한 개인 부담금과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 전액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증권은 기존 고객을 포함해 모든 비대면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IRP를 개설하고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에 50% 이상 투자한 고객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또 IRP를 개설해 부담금을 내는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가입 근로자에게도 대면·비대면 구분 없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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