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 명분' 외국산 IT기기·해외 서비스 이용 규제
민간기업 영위 정보통신·전력·금융 등 14개 중요 업종 대상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민간 영역의 외국산 정보기술(IT) 기기 이용 등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정비한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민간기업이 영위하는 정보통신, 전력 등 14개 중요 업종을 대상으로 외국산 IT 기기와 해외 기반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법률에 IT 기기 조달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에서 '안보상의 우려를 고려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 내용을 근거로 안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요 인프라 운영과 관련해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규제 적용 대상은 정보통신과 전력 외에 철도, 항공, 공항, 수도, 가스, 금융, 신용거래, 정부·행정서비스, 의료, 물류, 화학, 석유 등 사실상 거의 전 업종을 망라한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중국산 IT 기기의 사용 배제를 염두에 두고 법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하려는 규제 장치는 중국 산을 포함한 모든 외국산 IT 기기와 클라우드 등의 해외 서비스 이용, 해외에 설치한 데이터 서버 활용 등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돼 일본 기업들이 국경을 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업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고객 정보 관리 업무를 외국 기업에 위탁하고 있는지도 안보상 문제를 판단하는 재료가 된다며 실태 조사 권한을 정부가 행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중에 업종별로 기본적인 사업요건을 정한 '업법'(業法)을 일괄적으로 개정해 안보상의 우려에 관한 새로운 대응 요건을 추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해당 기업이 의무적으로 보안대책을 강화토록 함으로써 안전성을 고려한 인프라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