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장기업 지배구조 지침에 '인권 존중' 명기한다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주요 상장기업의 경영 활동에 '인권 보호' 의무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과 도쿄증권거래소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지침'(거버넌스 코드)에 인권 존중 관련 규정을 넣기로 했다.
중국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강위구르)에서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제재에 나선 유럽과 미국의 투자자를 중심으로 원료 생산지 등에서의 인권 침해를 둘러싼 문제의식이 높아진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일본 금융청과 도쿄증권거래소는 일본 기업의 인권 의식이 낮은 것으로 비치면 투자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는 점을 들어 이 지침을 통해 기업 측에 자발적인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
도쿄 증시 1부 상장업체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지배구조 지침은 '보칙'(補則)으로 사회·환경 문제 등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과제의 하나로 '인권 존중'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 이사회가 인권을 중요한 경영 과제로 인식해 이 문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형식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 기업에 인권 문제 관련 대응을 요구하는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행동계획'을 마련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한다.
인권 보호를 명기한 지배구조 지침은 이런 상황에서 한층 과감한 대응을 기업에 압박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닛케이는 인권에 대한 법 정비와 관련해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해 일본의 대응이 뒤처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투자자들이 기업활동 배경에 인권침해가 존재하는지 많은 관심을 보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면화를 사용하는 유니클로 브랜드 운영업체 '패스트리테일링'이 지난 4월 프랑스 시민단체 등에 의해 강제노동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인권의식이 낮은 기업으로 몰리면 불매운동 대상이 되거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어 금융청 등이 선제적으로 지배구조 지침에 인권 관련 내용을 넣은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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