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유럽국가발 입국자 5일 의무격리 내달 중순까지 유지

입력 2021-04-30 01:46
이탈리아, 유럽국가발 입국자 5일 의무격리 내달 중순까지 유지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최소화하고자 유럽 국가에서 오는 방문자의 격리 의무를 당분간 유지한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오는 30일 만료되는 유럽 국가발 입국자 격리 관련 행정명령 기한을 15일 연장한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발 방문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의 음성 확인증을 소지해야 하며 닷새간의 격리를 거친 뒤 재검사를 통해 음성임이 확인돼야 격리가 해제된다.

이탈리아 정부는 앞서 부활절 연휴를 앞둔 지난달 말 유럽국가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격리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비유럽 저위험 국가에서 오는 방문자의 의무 격리 기간은 10일로 상대적으로 길다.

최근 전 세계 바이러스 확산의 새 거점으로 부상한 인도와 그 이웃한 방글라데시·스리랑카, 브라질발 입국은 금지된 상태다.

이날 기준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만4천320명, 사망자 수는 288명이다. 누적으로는 각각 400만9천208명, 12만544명으로 집계됐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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