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영난' 개인사업자 152만명 '4월 부가세' 안 내도 된다
국세청 직권으로 예정고지 대상서 제외…7월에 확정 납부
소규모 법인에 예정신고 의무 없어지고 예정고지서 발송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는 4월에 '예정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부가세 예정고지제도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에 더해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져 고지된 올해 제1기(1∼6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은 각각 88만명과 16만명이다.
신고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56만명은 26일까지 제1기 예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법인에 신고의무가 없어지면서 올해 신고의무 대상자는 작년 1분기보다 41만명이 적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처로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은 국세청 직권으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 33만명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119만명은 올해 1기 실적을 7월 26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에서 제외되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은 외부세무조정(세무대리인의 검증)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제조·음식·숙박업은 수입액(매출액) 3억원 이하에, 서비스업은 1억5천만원 이하에 예정고지가 제외됐다.
전자적 용역(게임, 음성, 동영상, 소프트웨어 등)을 국내에 제공하는 국외사업자도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예정·확정 신고·납부를 할 의무를 진다. 올해 이에 해당하는 국외사업자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195개가량이다.
올해 제공한 서비스부터는 국외 간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처럼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된다.
◇ 게임, 태양광, 전자상거래, 골프장비 등 집중 검증
국세청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거 신고 내용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자료 등 공통 도움자료와 함께 16만개 법인사업자에게 맞춤형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신고 도움자료를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확인에 나선다. 탈루혐의가 중대한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올해 신고내용확인 중점 대상은 ▲ 고소득·전문직 사업자 ▲ 호황업종과 신고 취약 업종 ▲ 거래질서 취약 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증가 업종 등이다.
올해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기존 중소기업, 혁신중소기업, 스타트업기업,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모범납세자에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이 추가됐다.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은 신속한 검토를 거쳐 부당 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달 말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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