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22일부터 열흘 간 휴교 등 봉쇄조치

입력 2021-03-19 00:53
불가리아, 22일부터 열흘 간 휴교 등 봉쇄조치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승욱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화하면서 불가리아 정부가 10일간 전국적인 봉쇄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불가리아 보건부는 22일부터 10일간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식당, 쇼핑몰, 피트니스 센터, 영화관, 박물관, 수영장 등이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실외에서도 축제나 대규모 모임은 금지되며 모든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다. 결혼식 등 사적인 행사는 15명까지만 참석 가능하다.

코스타딘 안젤로프 불가리아 보건부 장관은 "이는 어려운 결정이고 정치적으로도 인기가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불가리아 정부는 비필수 사업장의 영업 중단이나 통행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등 다른 유럽국가보다 비교적 느슨한 방역 수칙을 유지해왔다.

전날까지 인구 약 700만 명인 불가리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9만1천769명, 누적 사망자 수는 1만1천715명으로 집계됐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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