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스위스 '부르카 금지법' 국민투표 가결에 "매우 유감"

입력 2021-03-09 23:09
유엔, 스위스 '부르카 금지법' 국민투표 가결에 "매우 유감"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유엔 인권사무소는 9일(현지시간) 스위스가 최근 국민투표를 통해 얼굴을 전체적으로 덮는 것을 금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성명에서 "스위스는 무슬림 여성을 적극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한 소수 국가에 가입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성이 얼굴을 가리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법으로 안면 가리개를 금지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와 신념을 나타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스위스에서 7일 진행된 국민투표 결과, 약 51%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나 니캅처럼 얼굴을 전체적으로 가리는 것을 금지하는 안건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이 헌법에 도입될 예정이다.

부르카와 니캅은 이슬람 여성의 전통 복장 중 하나로, 니캅은 눈만 가리지 않으며 부르카는 눈까지 그물로 가린다.

유럽에서는 지난 2011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독일, 덴마크가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전면 또는 일부 금지하는 '부르카·니캅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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