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손태승·문책경고 진옥동…라임 부당권유 차이 탓

입력 2021-02-07 06:10
수정 2021-02-07 10:48
직무정지 손태승·문책경고 진옥동…라임 부당권유 차이 탓

금감원 "우리은행 부당권유 판단"…25일 제재심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연숙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당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신한은행 수장보다 더 센 징계를 사전 통보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라임 펀드의 불완전 판매는 두 은행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유인데 우리은행에는 신한은행에는 없는 부당권유 위반이 적용된 점이 제재 수위의 차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직무 정지나 문책 경고 모두 3∼4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지만 손 회장에게 진 행장보다 수위가 한 단계 높은 제재가 통보됐다.

일각에서는 손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것에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지만, 금감원은 행위자 징계 수위가 다른 것에 따른 조치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불완전 판매 행위자의 징계 수위를 보면 우리은행은 면직을, 신한은행은 정직을 각각 통보받았다.

이에 근거해 감독자인 손 회장과 진 행장의 징계 수위도 정해졌다. 감독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보다 한 단계 아래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에는 신한은행과는 달리 부당권유 위반이 제재를 양정할 때 추가로 고려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제49조에서 부당 권유를 금하고 있다.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투자자가 거부했는데 투자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등이 금지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우 투자 제안서에서 우량 등급의 사채만 편입하기로 했는데 등급이 없는 사채를 편입한 점이 문제"라며 "부당권유는 형사처벌까지 들어가서 더 무겁게 처벌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품 판매를 이어갔는지는 제재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사전 인지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부실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우리은행은 2019년 4월 9일 라임 펀드의 신규 상품 출시를 중단했다.

우리은행이 출시 중단 한 달여 전부터 펀드의 부실을 인지했는데도 수수료 때문에 예약을 받아놓은 펀드를 4월 30일까지 계속 팔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이에 "2019년 4월 9일 당시 감독 당국이나 언론 어디에서도 라임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한 적도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며 "펀드 판매 쏠림이 심화하는 와중에 여러 내부 리스크 검토 의견이 있으니 은행 이익보다는 고객 보호를 한 번 더 생각하자는 입장에서 신규 상품 출시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DLF 사태 제재심 때와 마찬가지로 내부통제 부실로 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금감원과 판매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판매 은행들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선 바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kong79@yna.co.kr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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