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vs SK' 배터리 소송 최종 결과 임박…'극적 합의' 가능성은

입력 2021-02-04 09:18
'LG vs SK' 배터리 소송 최종 결과 임박…'극적 합의' 가능성은

"빨리 합의하라" 이례적 총리 개입에도 입장 차이 커 평행선

美 ITC 10일 최종 결정…업계 "양측 합의 못하면 소송 장기화"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051910]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096770]이 벌이는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소송이 미국과의 국제적 이슈로 번지며 이례적으로 총리까지 나서 해결을 종용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양 사의 합의에 별다른 진전은 없는 분위기다.

업계에는 이번 주말이라도 극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예상과 배상금에 대한 양측의 격차가 커 소송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 평행선 달리는 배상금 합의…양측 격차 2조원 넘는 듯

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이달 10일(미국 현지시간)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린 이후 1년 만의 최종 결정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양 사의 영업비밀 침해 다툼은 '세기의 배터리 소송전'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끌었다.

지난 2년간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거론되는 피해 배상금 규모가 커진데다 재판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이 받게 될 타격도 크기 때문이다.

양사는 ITC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작년 말부터 협상단을 꾸려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서로 제시한 배상금 격차가 워낙 커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예비 결정에서 승기를 잡은 LG에너지솔루션이 SK측에 영업비밀 침해로 2조8천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반면, SK측이 제시한 금액은 1조원 미만의 수천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배상금 격차가 줄잡아 2조원 이상 벌어진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SK측이 상장을 앞둔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주식 절반을 LG가 투자하는 형식으로 LG측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LG측은 그러나 "현재 SK가 제시한 배상금과 배상방식은 기본적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논의할 만한' 제안이 있어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SK측은 "LG가 정확히 어떤 영업비밀을 얼마만큼 침해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높은 배상금을 요구한다"며 맞서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 보니 배상 금액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이라며 "양측이 ITC 결과가 서로에게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며 '동상이몽' 중인 것도 합의가 어려운 이유"라고 말했다.



◇ 총수들 나서나 촉각…합의 못하면 소송 장기화

이 때문에 업계는 ITC 최종 결정이 나온 이후에야 협상이 진척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소송에서 어느 한쪽이 져야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ITC 소송은 민사소송이어서 최종 결정 이후에도 양사가 합의하면 즉시 소송 결과를 되돌릴 수 있다.

다만 소송 결과에 따라서 배상금 규모와 합의 속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SK는 ITC 예비결정이 그대로 인용돼 SK의 조기 패소 결정이 확정되면 타격이 크다. 배터리는 물론 관련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내 수입이 전면 금지돼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공장 가동이 불가능해지고 폭스바겐 등 미국 내 고객사에 대한 배터리 납품도 중단된다.

이미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수십조원의 물량을 수주한 SK측은 패소시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영업비밀 침해 기업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차기 물량 수주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든 합의를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ITC가 조기 패소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되, 지역내 일자리나 경제에 미칠 영향 등 '공익(Public)' 여부를 추가로 따져보겠다고 하거나, 아예 예비 결정에 대한 'Remand(환송)' 결정이 내려지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소송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형국이어서 양측이 '서둘러 끝내는 게 낫겠다"는 대승적 결정이 없는 한 합의가 지체될 수 있다.

ITC 최종 결정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어느 한쪽이 항소해도 1년 이상 소송이 장기화할 수 있다.

ITC가 영업비밀 침해와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라면 양 사의 배상금 규모는 델라웨어 지방법원에서 결정된다. 역시 중간에 합의가 안되면 델라웨어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가 거듭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소송의 종착역은 결국 양 사가 언제 합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합의가 지연될수록 소송은 장기화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는 ITC 최종 결정을 전후해 양 그룹의 총수가 나서 극적인 타협을 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특히 차기 서울상공회의소와 대한상의 회장에 추대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상의 회장에 취임하기 전에 LG그룹 구광모 회장과 만나 배터리 소송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총수 만남 자체에 대해서도 SK와 LG측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예측이 어렵다"라면서도 "일차적으로는 이번 주말이 합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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