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공공장소서 얼굴인식 기술 사용에 '우려'

입력 2021-01-27 10:25
중국인들, 공공장소서 얼굴인식 기술 사용에 '우려'

응답자 87%, 상업지역에서 얼굴인식 기술 사용에 반대

'베이징 뉴스 싱크 탱크', 1천515명 대상 설문조사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얼굴인식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관영 매체인 '베이징 뉴스 싱크 탱크'(Beijing News Think Tank)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46%가 상업지역에서 얼굴인식 기술이 사용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베이징 뉴스 싱크 탱크는 익명의 1천5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8.4%는 주거지역에서 얼굴인식 기술이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병원, 학교, 사무실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데 대한 반대는 43∼52% 사이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는 중국 사회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얼굴인식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대한 중국인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거리의 폐쇄회로(CC)TV에서부터 생태 인식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앱)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 분야에서 얼굴인식 기술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심지어는 일부 공용화장실에서는 화장지의 과소비를 막겠다면서 얼굴인식 기능을 갖춘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특히 서방 세계에서는 AI 기술을 접목해 얼굴인식 기능을 갖춘 감시카메라가 중국 전역에 설치돼 주민들의 감시에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영국의 보안업체인 '컴페리텍'(Comparitech)는 지난해 7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세계에서 감시용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상위 20개 도시 가운데 18곳이 중국의 도시이며, 세계 CCTV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무차별적인 얼굴인식 기술 적용에 대한 우려가 표면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의 한 야생동물공원이 입장객 출입 시스템에 얼굴인식 기술을 적용했다가 시민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 푸양인민법원은 저장성과기대 궈빙(郭兵) 교수(법학)가 항저우 사파리 공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공원 측에 궈빙 교수의 얼굴인식 자료를 삭제하고 1천38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푸양인민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두 당사자(사파리공원과 궈빙) 사이에는 공원 입장 시 지문을 활용하도록 합의가 있었다. 사파리 공원의 궈빙과 그의 부인에 대한 사진 자료 수집은 법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뛰어넘는 것이며, 따라서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세계에서 감시 시스템이 가장 잘 작동되는 국가로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빚는 중국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개인정보 수집에 무차별적으로 활용하는데 제동을 건 첫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궈 교수는 지난 2019년 11월 항저우 사파리가 방문객의 얼굴인식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항저우시 푸양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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