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기구·비비탄총 등 50개 제품 안전성 집중조사

입력 2021-01-18 11:00
물놀이기구·비비탄총 등 50개 제품 안전성 집중조사

국표원, 비대면·온라인몰 조사도 강화…리콜책임제 운영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올해 안전성조사 중점관리품목 50개를 지정해 연 2회 이상 정기조사를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중점관리품목은 위해 우려도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아 집중적인 제품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이다.

올해는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고정식자전거, 휴대형 그릴, 전기장판 등 7개가 중점관리품목에 신규 지정됐다. 헬스기구, 전기냉장·냉동기기, 전지 등 기존에 포함된 7개 품목은 제외됐다.

아울러 국표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는 실내 여가활동 및 개인 취미활동 관련 제품 20개를 '언택트 관련 품목'으로 별도 지정해 정기조사를 하는 등 안전성조사를 강화한다.

완구, 어린이용 자전거 및 킥보드, 헬스기구, 발욕조, 전기 마사지기 등이 포함된다.

최근 3년간 조사 이력이 없는 21개 품목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해온 안전기준준수 대상 품목 23개 중 위해도가 높은 5개 품목, 한국소비자원에서 요청한 6개 품목 등 총 32개 품목은 '사각지대 품목'으로 지정해 정기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로는 총 5천500여개 제품을 대상으로 정기 안전성조사 6회, 수시 안전성조사 7회가 시행된다.

작년과 비교해 안전성조사 대상 제품(5천286개→5천500개)이 늘었고, 언택트 품목에 대한 조사가 추가되면서 정기조사(5회→6회)도 확대됐다.

국표원은 소비자 유행 제품, 국내외 사고 빈발 제품 등에 대한 상시조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위해성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해외 직구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위해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등에 공개한다.

또한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 소비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온라인몰 제품의 안전성조사 비중을 기존의 50∼60%에서 70∼80%로 늘린다. 대형 온라인몰 위주였던 조사 방식도 중소·전문몰 유통제품으로까지 확대한다.

국표원은 사업자의 리콜 이행실적 점검을 강화하고자 책임자를 지정해 리콜 개시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하는 '리콜 책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리콜제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선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를 리콜 등의 안전관리 의무대상 사업자에 추가하는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유통시장 감시 차원에서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6개 소비자단체, 제품안전관리원과 연계한 불법제품 시중유통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성조사 계획을 사전에 공개한 결과 중점관리품목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전년 대비 개선(10.5%→6.8%)됐다"며 "정부의 사후적 단속보다는 사업자들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법·불량제품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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