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삼성-에릭슨 美 특허 소송에 中 판결 강제 못해"

입력 2021-01-12 11:58
미 법원 "삼성-에릭슨 美 특허 소송에 中 판결 강제 못해"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미국 연방 법원이 삼성전자와 스웨덴 통신장비 회사 에릭슨 간 특허소송과 관련해 중국 법원의 판결로 미 법원의 판정 권한을 막을 수 없다고 11일(현지시간) 결정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삼성전자 측이 중국 법원의 판결을 미 법원에 강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중국 법원이 지난달 25일 에릭슨에 우한 이외의 다른 곳에서 로열티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판결한 데 대한 것이라고 이 통신은 설명했다.

길스트랩 판사는 삼성과 에릭슨이 공정한 조건으로 특허권의 라이선스(면허)를 허용할 의무를 이행하는지 결정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에릭슨 양사는 2014년 맺은 상호 특허사용 계약의 연장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에릭슨은 지난달 10일 삼성전자가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공정가치보다 낮은 로열티를 주장하고 있다며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전자는 같은달 7일 중국 우한 법원에 소장을 내 에릭슨 특허에 대한 로열티 수준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중국 법원은 같은 달 25일 에릭슨에 대해 우한 이외의 장소에서 관련 기술 로열티 추구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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