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 콘텐츠 인증제 도입…고령층에 전화상담

입력 2021-01-07 14:00
금융교육, 콘텐츠 인증제 도입…고령층에 전화상담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양질의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과 활용을 돕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콘텐츠 인증제를 도입한다.

또 고령층을 위해 이달 중으로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개인 금융 상담을 시작하고 하반기까지 '고령층 금융상담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교육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5월 발표한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의 추진 일정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콘텐츠 인증제 시행 기준은 오는 4월 개최될 금융교육협의회에서 확정하고 상반기 안에 기존 콘텐츠에 대한 인증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정확성·최신성·적정성·전달성 등의 기준을 통과한 콘텐츠에 인증 표시를 해주는 방식이다. 향후 만들어지는 신규 콘텐츠는 수시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건전한 금융 생활에 필요한 태도·지식·기술을 생애주기·금융 상황별로 정리한 '금융역량지도'와 '2021년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도 오는 4월에 협의회에서 의결한다.

인증을 받은 금융교육 자료 등은 올해 하반기부터 '온라인 콘텐츠몰'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금융교육 강사 인증 기준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이들에게 인증을 부여할 방침이다.

고령층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전화·SNS를 활용해 교육 후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융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도 지원한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자기 주도형·체험형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서민금융 이용자 등에는 온라인 재무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가 금융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금융위가 금융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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