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다야니에 730억 배상' 하세월…지연 이자 어쩌나
미국의 이란 제재가 걸림돌…정부 "다야니와 협의 중"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이란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자금을 받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협의하는 가운데 이란 다야니 가문에 730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문제 처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0년 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에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국제 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이 넘도록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다야니 측과 배상금 지급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의 이란 제재다. 다야니 측이 원하는 달러로 배상금을 주면 제재에 걸리기 때문이다.
문제는 협의가 길어지면 질수록 국고로 물어야 하는 지연 이자도 그만큼 커진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교적인 문제 등 복잡한 사안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분쟁 대응단이 있어서 같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상금 지급 과정에서 달러를 경유하지 않는 방안이 제재를 피할 방법으로 거론된다.
다만 다야니 측이 원화 등의 통화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 제재에 따른 과태료 문제 등으로 금융회사가 배상금 송금 과정에 선뜻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제재를 피하는 확실한 방안 마련이 급선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국고 손실 부분을 최대한 막으려고 배상액 지급 방법을 다야니 측과 논의 중인데 입장이 달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010년 4월 다야니가 세운 싱가포르 회사 D&A를 통해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하면서 불거졌다.
다야니 측은 채권단에게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했으나 채권단은 '투자확약서(LOC) 불충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다야니는 당시 계약 보증금 578억원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대우일렉 채권단으로부터 계약 해지의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935억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중재 판정부는 다야니 측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영국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9년 12월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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