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과 무역합의 '노딜' 대비 비상계획 제안

입력 2020-12-11 00:21
EU, 영국과 무역합의 '노딜' 대비 비상계획 제안

항공·도로교통·어업 부문 혼란 완화 방안 담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영국과 무역 합의가 없는 '노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조치를 제안했다.

EU 집행위는 영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 합의가 시행 준비 상태에 있을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U 집행위가 제안한 비상조치는 양측이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EU와 영국 간 기본적인 상호 항공, 도로 교통 연결을 보장하고 양측 선박의 상호 영해 어업 접근권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EU 집행위는 6개월간 양측 사이에 일부 항공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도로 화물, 여객 교통과 관련한 기본적인 연결에 적용되는 규정을 제안했다.

어업과 관련해서는 내년 12월 31일 혹은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적절한 법적 체계를 만들기 위한 규정을 제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전환기간 종료가 매우 가까이 다가온 점을 고려하면, 합의가 이뤄질지, 언제 이뤄질지, 제때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책임은 2021년 1월 1일 영국과의 합의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을 포함해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러한 조치를 내놓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만나 무역 협상 상황에 대해 논의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하고 오는 13일을 시한으로 협상을 계속하기로 한 가운데 나왔다.

영국이 지난 1월 31일 EU를 탈퇴함에 따라 양측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로 설정된 전환 기간 내에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전환 기간에는 모든 것이 브렉시트 이전 상태와 똑같이 유지되며, 영국이 내년 1월 1일 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서 벗어나면서 실질적 브렉시트가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양측은 협상에서 공정경쟁 여건 조성, 향후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어업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만약 양측이 이견을 극복하면 해당 합의는 무역, 에너지, 교통, 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아우르게 된다.

그러나 연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세 등 무역 장벽이 발생해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와 다름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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