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진 유포 금지' 프랑스 보안법 하원 통과
인권단체·언론 등 반대에도 입법 첫 관문 넘어서
내년 1월 상원에서 다시 논의…헌재에서도 다뤄질 듯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에서 경찰관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을 악의적인 의도로 인터넷에 올렸을 때 처벌하는 법안이 기본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와중에 입법 첫 관문을 넘어섰다.
프랑스 하원은 24일(현지시간) 오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보안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388표, 반대 104표, 기권 66표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다고 프랑스 텔레비지옹 방송 등이 전했다.
이 법안의 24조는 경찰과 군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담긴 이미지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징역 1년, 벌금 4만5천유로(약 6천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당인 '전진하는 공화국'(LREM)이 경찰을 보호할 목적으로 마련한 이 법안은 언론단체와 인권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소지가 다분한데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 감시를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이 자유롭고 완전히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혀 우회적으로 경고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24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장 카스텍스 총리는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이 의석 다수를 장악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우파 야권이 과반을 차지한 상원에서 내년 1월 다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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