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30% 인상…682만원→887만원

입력 2020-10-20 11:49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30% 인상…682만원→887만원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신약 허가를 위해 방문·우편민원 시 내야 하는 수수료가 682만원에서 887만원으로 30% 오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아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에 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 정제 백일해, 개량 불활성화 폴리오, B형간염(유전자재조합),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비형 혼합백신 1개 품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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