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성사 위해 광고로 언론 동원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

입력 2020-09-11 18:17
삼성 "합병 성사 위해 광고로 언론 동원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

언론이 공소장 공개한 데도 유감 표명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삼성물산[028260]이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해 우호적인 기사·여론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삼성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변호인단은 11일 삼성물산을 통해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2015년 7월 13일∼16일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 구분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광고는 합병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 내용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고를 통해 언론을 동원했다고 보도한 한겨레 신문에도 똑같이 의견 광고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오마이뉴스가 검찰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의 주장일 뿐 재판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며 "이런 이유로 법무부가 공소장 공개를 금지하는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식의 보도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공소장은 현 단계에서 적법한 절차로 입수할 수 없는 공문서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 차분하게 사법 절차를 지켜봐달라고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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