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분야 종사자 피폭 정보 생애 주기별로 통합 관리한다
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등 3건 심의·의결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병원 내 엑스레이 촬영실이나 동위원소 치료실 등에서 일하는 의료계 방사선 분야 종사자의 피폭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제1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의료분야 방사선 종사자는 근무 시 방사선을 측정하는 선량계를 착용해 피폭 내용을 소관 부처에 각각 보고해야 했다.
문제는 병원 내 엑스레이 촬영실은 의료법, 동위원소 치료실은 원자력안전법이 적용돼 두 곳 모두에서 작업하는 종사자는 장소를 옮길 때마다 선량계를 바꿔 착용하고 소관 부처별로 따로 보고해야 했다는 점이다.
또 소관법령이 다른 기관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이전 피폭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생애주기별 피폭 정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원안위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와 협의 검토 끝에 방사선 종사자가 작업 장소를 옮기더라도 하나의 선량계만을 사용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소관법령이 다른 기관으로 이직할 때 이전 기록을 제출하도록 해 방사선량도 누적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3개 부처는 피폭 정보를 상호 공유해 종사자의 피폭선량이 일정 수준 이상 감지될 경우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등 실무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 입법 예고 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해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 운전·정비 업무 책임을 맡는 한국수력원자력 고급 관리자 임명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일부 개정안 및 고시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빛 3·4호기, 한울 3·4호기 운영에 관해 한수원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한빛 3·4호기 증기 발생기 교체 후 전열관 성능 기준과 검사주기를 변경하고, 한울 3·4호기 1차 기기 냉각해수 펌프 후단 밸브를 정비하기 위해 기존 공급업체 외에 다른 공급업체 정보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추가한다.
핵연료 주기 시설에 대한 허가 체계 개편 및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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