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시 이해당사자 의견 수용해야"

입력 2020-09-01 14:52
재계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시 이해당사자 의견 수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제를 법제화하려는 것과 관련, 경제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고용 위기 속에서 제도의 필요성은 높지만 해당 사업주가 직면한 경영 상황도 매우 악화한 점을 함께 고려해 수용 가능한 제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일 "정부안에 해당 직종의 특성과 이해당사자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 사업주와 고용보험료 절반씩 부담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3일 차관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경제계는 입장문에서 "정부가 특고 종사자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을 추진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했지만 정작 정부안에서는 이들을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 속에 그대로 끼워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고용보험 도입 시 순수 재정부담자로서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경제계와 특고 사업주들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고, 수혜자인 노동계와 특고 종사자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다른 별도의 보험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입장이다.

경제계는 "특고 종사자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특성에 기반해 사업주와 체결한 위임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소정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개인 사업자"라며 "자영업자 모델에 더 유사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 간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은 일반 근로자인 경우와 반드시 차등화돼야 한다"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참여하더라도 사업주 분담비율은 최대 3분의 1 이하 등 낮은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당연 가입에 대한 적용 예외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고용보험 재정은 별도의 회계를 통해 관리·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입장이다.

경제계는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제도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돼야 한다"며 "고용보험을 원만하게 운영하고 국민적 수용도를 높이려면 사업주에 대한 경제·경영상의 일방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용 직종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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