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1주택자 종부·양도세 과세이연 실무의견 수렴"

입력 2020-08-19 12:14
수정 2020-08-19 21:16
김대지 "1주택자 종부·양도세 과세이연 실무의견 수렴"



(서울·세종=연합뉴스) 하채림 전명훈 이보배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소득이 높지 않은 1주택자들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과세를 연기하는 방안에 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대지 후보자는 1주택자에게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무소득자 등에게 이연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희 실무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과세 이연제도는 세금을 연기해주는 제도다.

앞서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비슷한 질문에도 "바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득이 없는 1가구1주택자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과세 이연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도 "오래 실거주한 1주택자, 특히 소득 없는 명예퇴직자나 은퇴자의 보유세가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연제도 적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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