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거부당한 세입자, 집주인 실거주 여부 확인할 수 있다

입력 2020-08-02 17:41
계약갱신 거부당한 세입자, 집주인 실거주 여부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전 세입자에 확정일자·전입신고 등 정보 열람권 부여 방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전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세를 줬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집주인이 집에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명확하게 정보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집주인이 집에 실제로 살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2년 동안 과연 이를 잘 지킬 것인지 그 집에서 나가 다른 곳에서 살아가야 할 세입자로선 직접 감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즉 향후 2년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하게 해 줄 방침이다.

현재 이들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소유자, 금융기관에 이와 관련한 정보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갱신 거절 임차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는 언제든 자신이 전에 살았던 집에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서 거짓으로 실거주 이유를 든 집주인에 대해 전 세입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 폭을 전 계약의 5%로 제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5% 범위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한 법 내용과 관련해 지자체별 상한이 마련되면 통일된 시기에 시행되도록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는 관할 구역별 주택수급 상황과 전월세 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국 기준(5%)보다 낮은 상한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 지역별 상한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같은 시기에 지자체별 상한률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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