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해주사 효과 제대로 설명안했다면 시술비 환급해야"
소비자분쟁조정위 조정결정…"미용성형 시술 때 의사 설명의무 엄격 적용"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지방 분해 주사 시술을 하면서 시술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소비자 분쟁조정기구 결정이 내려졌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윗눈꺼풀 지방 제거를 위해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아 지방 제거 주사(지방 분해 주사) 시술을 세 차례 받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A씨는 의료진이 지방 제거 효과가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시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던 만큼 시술비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사는 지방 분해 시술은 개인 체질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고 주관적인 불만족을 이유로 환급을 해줄 수는 없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시술동의서와 진료기록부에 시술 필요성이나 효과가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이로 인해 A씨가 지방 분해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봤다.
특히 지방분해 주사가 의학적으로 정립된 시술 방법이 아니고 지방 제거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은 만큼 의사는 A씨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했어야 한다는 게 분쟁조정위의 판단이다.
분쟁조정위는 또 안구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구를 감싸고 있는 뼈 주위에 어느 정도 지방이 있는 것은 생리적으로 당연한 구조이고, A씨의 경우 지방을 제거하면 눈꺼풀이 더 처지게 되는 만큼 미용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시술이었다고 봤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은 의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미용성형 시술에서 의사의 설명 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다. 양측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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