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적합성평가때 부정행위하면 시험인증성적서 취소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부정행위가 적발된 시험인증성적서는 취소되고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이 공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국표원에서 이런 내용의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적합성평가는 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를 시험·인증·검사·교정 등을 통해 확인하는 활동이다.
적합성평가관리법은 이런 활동을 하는 전체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할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은 시험인증성적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 유형을 정의하고, 사업장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를 마련했다. 시험인증기관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시험인증기관은 성적서를 취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해 공표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로 운영하던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기관의 인정 신청, 인정 요건, 인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했다.
KOLAS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 공인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나 인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평가해 보증하는 제도다.
특히 공인기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 시험수요를 감당할 다른 공인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해 시험인증 공백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막도록 했다.
이외에 시험인증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해 시험인증 관련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설·장비의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국표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후 8월 중 입안 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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