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메디톡스 상한가…보톡스 분쟁에서 '승기'(종합)

입력 2020-07-07 16:31
[특징주] 메디톡스 상한가…보톡스 분쟁에서 '승기'(종합)

美국제무역위 "대웅제약이 영업비밀 침해"…대웅제약 17% 급락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086900]에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에 7일 메디톡스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메디톡스는 가격제한폭(30.0%)까지 오른 21만5천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069620] 간 보툴리눔 균주 관련 분쟁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를 10년간 수입금지하는 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이 소식에 대웅제약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7.23% 급락한 11만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두 회사는 2016년부터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여왔다.

하나금융투자 선민정 연구원은 "행정판사가 메디톡스 측에 손을 들어준 이유는 양사 균주 간 유전자 데이터가 기원 상 동일하다는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균주 논란은 일단락 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웅제약 측은 이는 구속력이 없는 예비판결이며 ITC 위원회가 오는 11월 예비 판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후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며 이의제기 방침을 밝혔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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