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재평가 대상 의약품 선정 기준 명확히 한다"

입력 2020-06-11 16:55
식약처 "재평가 대상 의약품 선정 기준 명확히 한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의 과학 수준에서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을 선정하는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7월 1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 허가 갱신 또는 안전성 정보 분석 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허가·심사 기준 변경, 새로운 과학적 근거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이 명확해져 행정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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