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운전자 과실·차 결함 여부' 가린다

입력 2020-06-08 11:00
수정 2020-06-08 11:27
자율주행차 사고 '운전자 과실·차 결함 여부' 가린다

주행기록장치 설치·6개월 기록보관…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자율주행차에 주행 정보 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기록장치에는 자율주행-수동운전 전환에 관한 정보가 담기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자율주행차의 운전 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의무화는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이에 관한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은 3단계 자율주행을 염두에 두고 마련됐다.

3단계 자율주행은 자율주행 레벨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조건부 자율주행으로 계획된 경로를 자동으로 따라가되 돌발상황에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단계를 뜻한다.

이처럼 3단계 자율주행을 보험 관련 법규를 개정할 때 중요시하는 것은 사고 발생 때 수동운전으로 전환이 됐는지, 전환됐다면 시점이 언제인지 기록함으로써 운전자 과실이나 결함 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시행령·규칙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차 사고를 전담할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 내용도 담겼다.

조사위원회 위원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 자격과 위촉 방법, 결격사유 등도 규정했다.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내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또 시행령·규칙 개정안에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입법 예고 기간은 7월 20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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