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65세 정년연장시 한해 15조9천억원 추가비용 발생"
"정년연장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의무화때는 임금 개편도 명시해야"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면 한해 약 15조9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정년 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했다. 정년 연장시 늘어나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이 연장되지 않아도 60∼64세에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인원을 빼 추가비용을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0∼64세 연령의 집단이 정년 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 차에 직접비용(임금)은 한해 14조3천8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료와 같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비용은 1조4천751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60∼64세 연평균 임금 감소율을 2.5%로 가정한 것으로, 만약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연평균 임금 감소율이 5.0%로 증가할 경우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임금피크제 도입 전과 비교해 2조7천173억원(직접 비용 2조4천646억원, 간접비용 2천527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한경연 측은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직접비용(2조4천646억원)을 25∼29세 청년 1인의 연평균 임금으로 나누면 약 8만6천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정년 연장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 특성에 맞춰 노사 합의 하에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기업의 정년 연장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 도입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면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안정성, 기업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