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에 수자원공사에…충청권 대학 학생들 취업문 넓어진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대전 등 충청권 대학 학생들이 한국철도(코레일)와 수자원공사 등 유수 공기업과 연구기관에 취업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 방안'이 의결됐다.
현재 지방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109개 공공기관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해당 지역 대학 출신자를 뽑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충남과 대전은 세종시 때문에 혁신도시가 없고,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다른 부처들과 신규 대상 기관을 협의해 왔다.
이번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가 부여된 21개 공공기관은 과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 15곳과 수도권에 있었던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받아 현재 지방에 있는 기관 6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 충청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20개에 달한다.
나머지 1곳은 부산에 있는 기술보증기금이다.
이와 함께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통합(광역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가 부여된 20개 충청권 공공기관들이 충청권에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의무 채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세종의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국토연구원 등 각종 국책 연구기관에 충청권 대학 출신들이 채용될 기회도 넓어지는 것이다.
신규 대상 기관은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게 되지만 기존 대상 기관과 시행시기의 차이가 있어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다르게 적용받는다.
올해는 18%를 적용받고 내년 21%, 2022년 24% 등으로 단계적으로 채용 비율을 높여 5년 후에는 30%에 도달하게 된다.
기존 109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올해는 24%이며 2022년까지 30%를 달성한다.
내달 1일 관보 고시 이후 채용공고를 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최초 적용 기관은 내달 10일 채용공고를 낼 예정인 한국조폐공사가 될 전망이다.
이대섭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전지역 학생들도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더욱 많은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