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얼어붙은 통신시장…5G불법보조금 제재수위 낮아지나
업계 "코로나19 위기상황 고려해야"…정부 "정해진 바 없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이동통신업계가 5G 서비스 이후 불법보조금 문제로 첫 정부 제재를 앞두고 있지만 시기가 계속 미뤄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대형 악재가 터진 이동통신업계에 매를 들게 된 정부가 제재 시기와 수위를 두고 고심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5G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4~8월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3월부터 제재 결정이 임박했다는 예상이 나왔으나 4월에 이어 이달 현재까지도 의결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번 달 내 의결도 어려워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 제재안을 보고한 후 사업자들에게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2주간 의견을 수렴해 의결하게 되는데 아직 보고하지 못했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언제가 될지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최악의 위기를 맞은 이통사들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면서 정부가 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업계뿐만 아니라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연결된 소상공인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유통망이 뿌리까지 흔들리는 상황인데, 자칫 거액의 과징금이 나올 경우 대리점과 판매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도 그런 점에서 신중하게 처리하려는 것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세계 최초 5G 서비스 개시라는 성과를 낸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나서야 할 때 5G 불법보조금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제재 수위 역시 과거 사례보다는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는 업계의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상황도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18년의 총액 506억원이다.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통신시장이 선진화되고 과거보다 덜 혼탁해졌다는 평가가 많다"며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예전처럼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진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통신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알고 있다. 상임위원들이 의결 시 여러 가지 고려나 판단을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언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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