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츠 단속 강화…감정원에 신고센터 신설

입력 2020-05-18 11:00
국토부, 리츠 단속 강화…감정원에 신고센터 신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질서 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18일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올해 1∼3월 유선으로 31건의 리츠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에 리츠 신고·상담센터(http://reits.molit.go.kr)를 신설하게 됐다.



리츠 시장 자산 규모는 2017년 34조2천억원에서 올해 4월 51억3천만원으로 성장했으나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 리츠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다.

리츠가 적법한 영업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금을 모집하거나 적자 누적으로 자본금이 잠식돼 인가가 취소된 경우가 있었다.

임직원의 횡령 등으로 1년도 안 돼 상장이 폐지된 리츠도 있었고 허위 대출 후 1천억원의 투자자금을 유용한 리츠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센터는 수익률과 자산현황 등 리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리츠정보시스템에 구축된다.

리츠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은 감정원 리츠심사단의 상담 전용 전화로 진행된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비인가(등록)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이다.

국토부는 신고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종합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가 이뤄진다.

센터에선 리츠 인가와 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제도 문의 사항 등에 대한 상담도 시행된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