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병원 '숨통' 트이나…"손실보상 앞당기고, 대상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헌신하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손실보상액 지급 시기를 앞당기고,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속 지급, 융자지원 확대,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환자 치료를 위해 선별진료소 379개소, 감염병 전담병원 40개소, 국가지정 격리입원 치료시설 29개소, 국민안심병원 338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병원이 일반 환자 감소에 따른 수익 축소에 직면한 가운데 비상시에 대비해 병상을 비운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애초 6월로 예정돼 있던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2차 손실보상액 지급을 이달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자 병상을 비운 병원, 확진자가 방문해 업무를 중단한 병원 등에 대해 일부 손실을 보상해주고 있다. 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서도 병상을 비워둬야 하는 데 따른 재정 투입이다.
이후 매월 손실보상액을 어림셈으로 추정해 재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 손실보상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매달 지급함으로써 긴급한 경영 위기 해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손실보상액을 지급하는 범위도 확대된다. 지난 4월에 지급한 1차 손실보상액은 '빈 병상 손실분'에 한정했으나, 이번에는 빈 병상뿐 아니라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 메디컬론을 이용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중에서도 감염병 전담병원이거나 코로나19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병원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 약 2천억원이 사용된다.
건강보험 선지급이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같은 달 요양급여 비용을 병원에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요양급여 비용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보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이다.
건강보험 선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병원에게는 선지급 제도를 개별 안내해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병원에서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4천억원 규모인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추가 마련키로 했다. 지난 7일 기준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9개소를 포함해 1천581개 병원에 1천370억원을 대출했다. 6월 초까지 4천억원 전액의 융자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예산 전액을 은행에 배정했다.
이 밖에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음압격리실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기관 내 인력·시설 변경 신고 유예,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연기 등 행정적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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