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안방보험 "미래에셋과 호텔인수 소송, 8월말 재판"

입력 2020-05-11 16:36
中안방보험 "미래에셋과 호텔인수 소송, 8월말 재판"

"美법원, 안방보험이 낸 신속절차 허가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중국 안방(安邦)보험이 미국 내 15개 호텔 매매계약을 놓고 법적 분쟁에 돌입한 가운데 안방보험 측은 미국 법원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전했다.

안방보험 측은 이날 국내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안방보험이 낸 신속절차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미 법원은 오는 8월 말께 3일에 걸쳐 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이 미 호텔 소유권과 관련해 미국 법원에서 소송에 휘말리고도 이를 알리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안방보험은 미래에셋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재판 지연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신속절차 신청'도 함께 냈다.

이에 미래에셋 측은 이 사건의 판결에 앞서 안방보험이 휘말린 소유권 관련 소송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며 증거 발굴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이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는 안방보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안방보험은 "담당 판사는 시간이 지체될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가 회복 불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 내용 자체와 법률적 해석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또 "미래에셋 측이 문제 삼고 있는 허위 계약 문서 등은 사기범들의 소행일 확률이 높고 그에 관한 광범위한 증거 개시 절차(discovery)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호텔 15개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총 인수 대금이 58억달러(약 7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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