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이 국가안보 위험구역 되면 안돼"…보안법 제정 압박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의 홍콩 문제 관련 고위 관리가 지난해 반중시위와 최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거론하면서 홍콩 내 국가보안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뤄후이닝(駱惠寧) 홍콩주재 중국 연락판공실 주임은 15일 중국 국가안보교육일을 맞아 발표한 온라인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중국신문망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매체가 전했다.
뤄 주임은 "중국에 반환된 뒤 홍콩의 국가안보는 줄곧 두드러진 단점이었다"면서 "되도록 빨리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에 힘써서, 홍콩이 국가안보의 위험구역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시위에서) '홍콩독립분자' 등이 법치의 핵심가치에 큰 충격을 가했다. 또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심각히 도전하고 국가안보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뤄 주임은 "홍콩 전체사회가 나서 국가안보 저해행위와 싸우는 데 유리한 사회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마음을 합쳐 코로나19 확산에 맞서고, '란차오(攬炒·'끌어안고 같이 죽다'는 뜻의 반중시위 슬로건)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케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간 안보에 전례 없는 위기가 초래됐다"면서 국가안보 교육을 촉구했다.
이밖에 홍콩 행정장관을 지낸 퉁치화(董建華), 렁춘잉(梁振英) 등도 이날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글을 발표하며 보조를 맞췄다.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23조는 홍콩 특별행정구가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는 행위나 외국과 연계된 정치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기본법 내용에 따라 홍콩 정부는 2004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명의 홍콩 시민이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무산된 바 있다.
중국공산당은 반중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후 "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시스템을 건립한다"고 밝히면서 법률적 수단을 동원한 홍콩 통제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또 중국은 홍콩 정부에 국가보안법 제정에 다시 나서도록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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