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채권추심회사 순이익 77.4% 증가…신용조회사는 5%↑

입력 2020-04-02 12:00
작년 채권추심회사 순이익 77.4% 증가…신용조회사는 5%↑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지난해 채권추심회사의 실적이 크게 좋아졌고, 신용조회회사의 순이익도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2일 내놓은 '2019년 신용정보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22개)의 당기순이익은 263억원으로 1년 전보다 77.4%(103억원) 늘었다.

채권추심업(446억원↑), 신용조사업(81억원↑), 겸영 업무(76억원↑) 등 채권추심회사 업무 전반의 실적이 좋아져 영업수익(8천493억원)이 602억원(7.6%) 증가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신용조회회사 6곳의 당기순이익은 772억원으로 전년보다 37억원(5.0%) 늘어났다.

신용조회 서비스 이용 고객 확대, 기술신용평가(TCB) 업무 수익 증가 등으로 영업수익이 679억원(11.5%) 증가한 덕분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채권추심회사 22개, 신용조회회사 6개, 신용조사회사 1개 등 신용정보회사 29개가 영업 중이다.

총 점포 수와 종사자 수는 각각 467개, 1만9천443명으로 1년 전보다 10개, 1천116명 늘었다.



신용정보회사 총자산은 1조2천576억원, 자기자본은 9천28억원이었다. 1년 전보다 각각 1천419억원, 678억원 늘어난 수치다.

신용정보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년 전보다 166억원(19.0%) 증가한 1천38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해당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 가이드라인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올해 8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으로 신용조회업 허가 단위가 개인CB(신용정보업)·개인사업자CB·기업 CB로 세분화함에 따라 신규 진입업체의 허가 요건 심사를 엄격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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