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말 이틀간 공적마스크 1천361만6천개 공급

입력 2020-03-28 13:43
수정 2020-03-28 13:46
식약처, 주말 이틀간 공적마스크 1천361만6천개 공급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29일 주말 이틀간 공적 판매처에 마스크 1천361만6천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3월 21∼22일) 공급량 대비 138만9천개 늘어났다.

이날 공급되는 1천88만6천개 중 891만3천개는 약국에서 판매된다. 14만7천개는 하나로마트, 149만8천개는 의료기관에 공급된다. 나머지 32만8천개는 대구·경북 청도 등 특별공급지역에 풀린다.

29일은 273만개의 마스크가 공급될 예정이다. 약국에 264만2천개, 하나로마트에 8만8천개 유통된다.

주말에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곳은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약국이고, 그 외 지역은 약국과 하나로마트다.

단 일부 약국이 주말에 휴무일 수 있으므로 휴일지킴이약국·농협하나로유통 홈페이지에서 운영 여부를 확인해 방문해야 한다.

주말에는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약국별 공급량이 확대된다.

서울·인천·경기는 400개, 대구·경북·전남·전북은 250개, 그 외 지역은 350개씩 공급된다.

또 이날 소형 마스크 97만개를 전국 약 1만6천572개 약국에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다음 주부터는 소형마스크 공급이 주 3회로 늘어난다.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 장애인 ▲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다.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방문해야 한다.

[표]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 및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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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 대상자 │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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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 │

││인 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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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

││신분증 │

││②주민등록등본 ③장기요양인정서 │

├────────────────┼────────────────────┤

│?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 │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

│르신│신분증 │

├────────────────┤②주민등록등본 │

│?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 ││

│린이││

├────────────────┼────────────────────┤

│? 임신부│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

││신분증 │

││②주민등록등본 │

││③요양기관이 발급한 구매대상자의 임신확 │

││인서│

├────────────────┼────────────────────┤

│?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

││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보훈처장 발│

││급) │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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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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