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중소기업 R&D 사업 부담금·기술료 감면"

입력 2020-03-25 12:00
과기정통부 "중소기업 R&D 사업 부담금·기술료 감면"

"민간부담금 현행 25%→20%…기존 근로자도 인건비 인정 대상"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의 부담금과 기술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지원받는 인건비 인정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개발특구 기술 사업화 과제는 대덕·부산·광주·전북·대구 등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시도하는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과제에 참여할 때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 부담금을 현행 25%에서 20%로 완화하고, 이 중 현금 부담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출 예정이다.

또 신규 채용한 인력만 대상으로 했던 정부 출연금의 인건비 인정 범위를 확대해 기존 고용 인력도 포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4천25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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