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파견 코로나19 의료진 수당 최대 2배 인상될듯

입력 2020-03-11 10:30
수정 2020-03-11 10:33
대구·경북 파견 코로나19 의료진 수당 최대 2배 인상될듯

민간 파견 의사 1일 50만→80만원, 공보의 12만→24만원

국회복지위, 추경심사서 활동수당 인상안 논의…복지부 "국회 의견 수용"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진의 활동수당이 2배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파견 의료진의 1일 수당은 의사가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간호사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 의료진은 의사가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간호사는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이 예상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의료진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등으로 파견하면서 정부 예비비를 활용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당시 수준으로 활동수당과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었다.

예비비 규모는 148억원이었다. 하지만 추경이 편성되자 국회에서 파견 의료진의 활동수당을 2배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보건복지부도 이에 동의했다.

보건복지위에서 제시한 인상액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민간 병원에서 파견한 의사, 간호사의 1일 수당은 각각 80만원, 50만원으로 기존보다 1.6∼1.7배 오르고, 공공기관 의사와 간호사의 1일 수당은 각각 24만원, 14만원으로 기존보다 2배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은 메르스 당시 지급된 수당에 연평균 임금 상승률과 직종별 평균 임금을 반영해 적절하게 산정되었으나,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의 수당 인상 필요성이 있다"며 수용 의견을 냈다.

이날 보건복지위 예결소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설 개보수 및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경영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을 위한 추경 예산을 4천억원 이상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또 정부의 감염병 대응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추경 예산을 애초 계획한 3천500억원보다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함께 코로나19 경증환자가 입소하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생활치료센터 운영비를 국비 100%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1천5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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