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입력 2020-03-05 17:14
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블록체인 산업 건전 발전에 노력할 것"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한국블록체인협회는 5일 가상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합의한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명확한 규제 없이 법망 밖에 있었던 가상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업계는 특금법 개정이 그동안 투기자산으로만 여겨지던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도 시장의 의견을 모아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관련해 업계의 의견도 낼 방침이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히 발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실명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고 금융거래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가상자산 사업자가 될 수 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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