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 검토
시총 일정 수준 이상 종목만 공매도 가능…'개미' 비중 큰 중·소형주 대상
금감원 "추진 가능" 의사 전달…금융위, 검토하지만 부정적 기류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협의 중이지만 양 기관 간에 '온도 차'는 존재한다.
금감원은 윤석헌 원장 아이디어인 만큼 해외 사례 검토 후 추진 가능한 방안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정책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는 은성수 위원장의 국회 발언도 있는 만큼 검토해 본다는 입장이지만 아직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편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에 따른 소위 '유령주식' 사태 이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홍콩처럼 공매도 가능 종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제도를 추진 가능한 방안으로 결론짓고 도입 여부를 금융위와 협의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원장이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입장을 밝힌 이후 해외 사례를 검토했고 시총 등 규모별로 공매도 가능종목을 지정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가장 높다고 결론 내렸다.
중·소형주는 대형주와 비교해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고 공매도 제한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대적으로 작아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를 추진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코스피·코스닥 시장별로 공매도 가능종목을 지정하는 방안과 업종별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시장 불균형이 우려되고 국내 주식 시장 전반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홍콩이 공매도 규제 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점이 있다"며 "검토안을 금융위에 전달했고 이후 협의하고 있는데 정책 결정 사안이다 보니 금융위가 최종 판단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콩은 시총이 30억홍콩달러(약 4천700억원) 이상이면서 12개월 시총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 등을 공매도 가능종목으로 지정해 허용하고 있다. 홍콩거래소가 수시로 지정 종목을 점검해 변경한다.
금감원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현재 전체 주식 2천439개 종목 중 29.2%인 712개 종목이 공매도 가능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코스피에서 시총이 4천700억원 이상인 종목은 230개로 전체 종목(916개)의 25.1%이고 코스닥은 80개로 전체 종목(1천410개)의 5.7% 수준이다.
지난 2018년 홍콩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약 493조원으로 증시 거래대금의 16.5% 수준이고 국내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128조원으로 증시 거래대금의 4.6% 정도로 차이는 있다.
홍콩의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제도는 시총이 작은 회사 등 공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가격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1994년 17개 시범종목을 시작으로 2001년 홍콩거래소 규정에 세부요건이 마련됐다.
홍콩은 국내처럼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는 등 공매도 규제 수준이 국내와 비슷하다.
공매도를 통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바로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야 하는 '업틱룰(Uptick rule)'과 공매도 호가 표시, 잔고 보고, 종목별 잔고공시 등도 시행하고 있다.
◇ 주요국 공매도 규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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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한국│홍콩│미국│ EU │영국│호주│일본│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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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차입공매도 금지 │ O │ O │ O │ O │ O │ O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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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틱룰(up-tickrule) │ O │ O │ O │ × │ × │ × │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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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호가표시│ O │ O │ O │ × │ × │ O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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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잔고보고│ O │ O │ O │ O │ O │ O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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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종목별잔고 공시│ O │ O │ O │ × │ × │ O │ ×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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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대량보유자 공시│ O │ × │ × │ O │ O │ × │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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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최근 은성수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만큼 검토해 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에 공매도 정책의 초점을 맞춰온 만큼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제도 도입에는 아직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편이다.
우선 홍콩 외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제도를 도입한 곳이 없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개인 투자자 불만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주식 시장 전반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자칫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증시 유동성을 높이고 제 가격을 빠르게 찾아주는 순기능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이미 공매도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로 홍콩식 제도가 도입될 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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