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한국발 입국 제한…모스크바 공항 통해서만 입국 가능"(종합)

입력 2020-02-28 17:07
러시아 "한국발 입국 제한…모스크바 공항 통해서만 입국 가능"(종합)

"3월 1일부터 시행…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통한 입국만 허용"

항공편 운항 제한 뒤이은 조치…이란에 대해선 28일부터 유사 조치 적용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한국민을 포함해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의 러시아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모스크바 북쪽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을 통한 입국만 허용하고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극동, 시베리아 등 다른 지역으로의 입국은 금지하는 조치다.





러시아 정부는 28일(현지시간) 새벽 발표한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명의의 정부령을 통해 "교통부가 연방보안국(FSB), 관세청, 소비자 권리보호·복지 감독청(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 등과 함께 3월 1일 0시부터 한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다만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입국은 예외로 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나 러시아 국영항공사 아에로플로트가 운영하는 인천~모스크바 구간 항공편을 이용해 들어오는 한국민 등 외국인의 입국은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FSB는 산하에 국경수비대를 두고 있어 출입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는 보건·위생·검역 당국이다.

정부령은 또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 국민과 항공기 승무원, 공식 대표단이나 러시아 영주권자 등은 해당 제한과 관계없이 다른 지역의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도 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옛 소련권 경제연합체 EAEU에는 현재 러시아 외에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령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국 등 관련국들에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과 한시적 성격에 관해 설명하라고 자국 외무부에 지시했다.

러시아 정부는 앞서 전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한국과의 항공편 운항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3월 1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과 한국을 연결하는 정기 항공편을 일시적으로 모두 폐쇄하고, 모스크바~인천 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과 러시아 아에로플로트의 항공편만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두 항공사는 검역 시설이 갖춰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의 F 터미널만을 이용할 수 있다.

러시아 정부는 역시 항공 운항을 제한한 이란에 대해서도 한국과 유사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함께 취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28일 0시를 기해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을 제외한 다른 지역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이란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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